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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재테크/주식 기초 공부

나도 상한가 맞고 싶다. (상한가와 하한가, 가격제한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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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뜻과 하한가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격제한폭은 뭘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한가와 하한가1
상한가와  하한가

 

1.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이란?

가격제한폭은 영어로는 Restriction of Price Range:RPR인데요. 주식이 일정 범위 이상 거래될 수 없도록 한 제한폭입니다. 상한선에 도달하면 상한가, 하한선에 도달하면 하한가라고 이야기하죠.

상한가와 하한가2
상한가와 하한가

 

2. 제도의 의의

주로 주식값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폭락할 때에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VI변동성완화장치,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제도가 있기도 하죠.

 

3. 자석효과

가격제한폭이 있는 경우 한 번의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된 급등이나 급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전 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전설의 루보 사건입니다. 2006년 11월 2000원이던 주식은 2007년 4월 16일 5만 원을 넘어서는데요. 5개월 만에 무려 4월 16일 장이 끝나고 검찰의 주가조작이 발표되고, 11일 연속 하한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한 달 만에 3천 원, 10월엔 2천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루보 건물루보 주가
루보 회사 전경과 루보 주가

4. 가격제한폭의 역사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은 살짝 다른데요. 지금은 같아서 항상 같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가격제한폭 변동추이
가격제한폭의 역사

코스피는 1995년 4월 이전까지는 정액제로 17단계로 가격제한폭이 이루어지다가, 1995년 4월 상하 6% 가격제한폭이 정해졌습니다. 1996년 11월부터는 8%로 커졌고 1998년 3월 12%, 1998년 12월엔 15%로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6월 30%로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1996년 11월 이전까진 정액제로 이루어지다가, 1996년 11월 8%,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로 커졌고, 2015년 6월 30%로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국가별 가격제한폭

국가별 가격제한폭
국가별 가격제한폭

프랑스, 네덜란드, 대만, 중국과 베트남 호찌민 증시에서는 상하 10%,  베트남 하노이 증시는 상하 7%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같은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을 두는 나라와 두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지 않는 국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석 효과 등으로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특정 %를 기준으로 상한 폭과 하한 폭을 제한하는데요. 일본은 특이하게 금액대별 가격으로 제한을 둡니다. 이 때문에 가격에 따라 %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15%~30% 정도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격제한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계좌가 상한가 맞길 바라며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 보는 법과 매매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1.08.10 - [주식, 경제, 재테크/주식 기초 공부] - 주식 사는 법(호가창 보는 법과 매매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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