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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및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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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는 5차 재난지원금이 들어가서 전 국민의 관심이 더 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바로 오늘 24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원되면 지원되는 거지 왜 소득 하위 88%란 애매한 구간이 나왔을까부터 다른 경정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1.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란?

추가경정 예산이란 정부가 한해의 예산이 정해진 후에 생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미 정한 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보통 정부는 예산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예산을 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경우 헌법 56조와 2007년 재정된 국가재정법 89조에 의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몇 번이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을까요? 최근에 매년 그리고, 1년에도 추경예산이 두 번까지도 있어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정예산
정부 역대 추경에산 규모


2008년 4.6조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둔화
2009년 28.4조 원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내수 침체
---------------------------------박근혜 정부------------------------------
2013년 17.3조 원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 가중
2015년 11.6조 원 메르스 및 가뭄으로 경기침체 우려
2016년 11조 원 청년층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증가 예상
2017년 11조원 고용시장 침체 및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
----------------------------------문재인 정부------------------------------
2018년 3.9조 원 청년 실업률 악화 및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 우려
2019년 6.7조 원 미세먼지 저감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
2020년 1회 11.7조 원 코로나 19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응 
2020년 2회 7.6조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피해 확산
2020년 3회 35.3조 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
2020년 4회 7.8조 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 가중
2021년 1회 15조 원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상황 악화
2021년 2회 34.9조 원 코로나 민생지원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 단일로는 2020년 3회 차에 이어 2번째 규모입니다. 

 그래도 법 제정 초기엔 2014년까지는 그래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곤 추경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후의 저성장으로 조금씩의 추경은 계속 있어왔네요. 코로나 이후로는 역대급 추경예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코로나 이후 이번까지 6번째이죠. 물론 비정상적인 사태이다 보니 무작정 많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지요.

2. 2차 추경예산 내용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경정 원페이지
2021년 2차 추경항목별 금액

이번 2차 추경에 산은 총 34.9조입니다. 정부안 33조에서 국회 의결에서 34.9조로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2-1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재난지원금은 1. 코로나19 피해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재난지원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기사를 보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소득기준 88%라고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캡처
5차 재난지원금 내용

바로 정부안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인구 산정 시 1인을 추가하였고 1인 가구 기준으론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8%(맞벌이 가구 + 1인 가구(178만 가구))가 되어 88%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2 그러면 소득 하위 80%는 얼마일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건강보험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위 소득 180%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1인 가구 월 329만 원(연봉 3948만 원), (단 1인 가구 예외조건으로 연봉 5000만 원 수준 적용)
2인 가구 월 556만 원(연봉 6672만 원)
3인 가구 월 717만 원(연봉 8604만 원)

4인 가구 월 878만 원(연봉 10536만 원)
5인 가구 월 1036만 원(연봉 12432만 원)
6인 가구 월 1193만 원(연봉 14316만 원)입니다.

정부가 26일 날짜로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가 발표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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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가구별 본인부담금 커트라인

단,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로 직장인 가입자는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이고 맞벌이의 경우 인수에 1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단,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아래의 사항은 제외되거나 추가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모가 고액 자산가인 경우, 별도 컷오프 기준을 통해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정

  → 동일 가구 내 건물주 아들은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아니게 됩니다.
    * ‘20년 선별기준 발표 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시가 약 21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예금 약 12억 원 초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자녀가 가구 분리를 했을 경우는,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2. 수십억 대 금융자산 가지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보료 낮은 사람의 경우‘18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 고액자산가는 이미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금융소득 포함 연 소득 3,400만 원 이상, 재산세 과표 5.4억 원 초과 등
 → 고액자산 가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앞서 별도의 컷오프에 해당하여 어차피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3. ‘19년 대비 ’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20년 종합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할 방침입니다.
4. 추가로 전 국민 지급 후 연말정산 등을 통한 환수 방식이 어려운 이유국민 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 과세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의 세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합니다.

 

2-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내용 안내 

패키지
3종 패키지 내용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고,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9,737억 원)

- (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 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 개) 등에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 (지원기준) 지원 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소비했을 때 30만원의 캐쉬백을 해주는 제도인데 소비를 진작시킬 경우 코로나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상황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채무 순증

현재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국가채무의 순증 금액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인하여 116.9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미래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절약과 저축은 국민에게만 요구할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역대급 재정 정책으로 돈이 쓰이는 만큼 정말 필요하게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되겠죠. 세상에 공짜 돈은 없으니까요. 

돈벌었다고 좋아하지마
돈 받는다고 마냥 좋아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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