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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구직촉진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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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과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안에 구직촉진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설명하면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변경 내용

1-1 우선 최근 변경된 1 유형의 기준부터 알려드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참가자격인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가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참여자격 변경

내용이 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면, 기존 3억 이하의 재산요건이 있던 것이 7월부턴 청년에 한해 4억 이하, 9월부터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요건이 9월부턴 60%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경우 취업경력에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1년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저소득자구직촉 직수 당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직업훈련에 치중된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의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까지

2-1 구체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취업지원 서비스 기간1년이며 희망할 경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2-1-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담당자와 상담을 받습니다. 참여자는 위 과정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2-1-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2-2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2-2-1. 구직촉진수당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격자 결정이 된 날부터 6개월까지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지급도 가능하고, 300만 원의 범위에서 2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이 가능하며
2회~6회 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  www.work.go.kr/kua, 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443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그외의 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기간 중에 신고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면 해당 지급시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정지됩니다. 발생한 소득을 미신고 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생깁니다.

 

2-2-2. 취업성공수당 지원
Ⅰ유형(청년 제외)과 Ⅱ유형(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계층) 참여자가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근무 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이고 제출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2-2-3.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가 각 단계를 수료한 경우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및 금액

 

2-3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채용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2-3-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종류

생각보다 프로그램 종류가 많은데요? 성취 프로그램, 행복오름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졸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 니트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행복 내일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성장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생산직 퇴직지원,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단기취업특강(8종), 단기 집단상담(10종) 총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3-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집단 상담 등 프로그램

2-3-3.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채용 지원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pgm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상세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1 성취 프로그램 18~45세구직자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www.work.go.kr

 

3. 마지막으로 용어 설명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수급자)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

(취업지원) 수급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취업성공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하여 이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수급자격자)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
(취업활동계획)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급자격 신청(일))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취업 지원 신청서)을 제출한 날
(구직활동)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①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②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일 경험, ③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등이 있음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①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②동행면접, ③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지원 등이 있음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수급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기간으로 기간은 1년이고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기간)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구인 정보의 제공 등 최대 4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구직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구직자, 취업준비생 여러분 어려운 시기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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