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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재테크/재테크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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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ISA계좌를 만들어야 하냐고요? 바로 오늘 발표된 세법개정안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ISA계좌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만들긴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ISA계좌의 역사

이러한 제도는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1976년 시작되어 1995년까지 있어온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 그 시초입니다.
월 급여가 25만 원 이하(해외근로자의 경우 50만 원)의 근로자가 월 급여의 30%까지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율은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 할 이자율인데요. 79년 33.1%에서 80년대 40%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물론 2차 석유파동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0%에 육박하기도 했으니, 착시현상이 있겠죠. 하지만 95년에도 14~17% 수준이었습니다. 이자는 물론 국가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재형저축물가상승률
재형 저축 80년대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그 이후 2013년 ~ 2015년 말까지 있었던 재형저축이 있었는데요. 비과세의 7년 만기의 상품이었습니다. 처음 3~4년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았고, 이후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고 금리는 당시 시중 적금 금리(2.2~3.1%)보다 2% 높은 연 4~4.6%에 달했습니다. 또한, 7년 만기를 채우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그 외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기 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2016년 1월 출시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제도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입니다.

2. ISA 계좌 주요 특징

isa 계좌 특징
ISA계좌 특징

1)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이 가능한 계좌이며 국민 1인당 1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편입상품은 예ㆍ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에 2021년부턴 상장 국내 주식도 가능합니다.
3) 연 단위로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합니다.
4)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5)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 및 총 1억 원이며 연 2천만 원 한도는 이월 가능합니다.
6)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해지 후 재가입 등 가능합니다.
7) 가입현황은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 개, 운용 잔액 8.1조 원에 달합니다.
8) 운용방식에 따라 ①일임형 ISA, ②신탁형, ③투자중개형 ISA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중 한 가지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종류
ISA 종류

아울러 ISA가입자는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를 통해 일임형과 신탁형의 수익률 등 상세정보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다모아

 

isa.kofia.or.kr

 

일반금융계좌와 비교
ISA계좌와 일발금융계좌 비교

ISA 계좌는 현재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합계액 200만 원까지 비과세ㆍ초과분 9% 분리 과세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손도 손실로 인정(대주주 보유분 제외) 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민ㆍ서민형(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은 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ㆍ초과분 9% 분리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계좌 내의 주식 및 공모펀드의 경우 양도 차익(시세 차익)이 비과세로 정해졌습니다.

3. 세제개편안

이번 글을 쓴 주요 이유이기도 한데요. 21년 세제개편안으로 ISA의 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변경되는데요. ISA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차익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로 9%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이익이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과세체계개편
과세체계개편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ISA 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비과세(양도차익 비과세)
  •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이익과 통산
  •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이렇게 되면서 ISA계좌의 매력도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고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비과세라는 겁니다.

1억 수익시 세금ISA 붙임
1억 수익시 통상 1100만원 세금, ISA계좌내 수익시 세금 0원

* 참고로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20%이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총 투자금액계좌별 투자금액
ISA 총 투자금액 계좌평균가입액

사실 ISA계좌는 크게 인기가 있었던 상품은 아녔는데요.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도입 20년 기준 5년이 되었음에도 7조가 되지 않았고, 계좌당 가입금액은 300만 원을 간신히 넘었었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것은 ISA의 장점과 ISA의 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ISA의 대표적인 단점은 5년의 가입기간인데요. 5년간 돈이 묶이는 것에 대한 부담금이 컸었습니다. 또한 만기 이후 무조건 해지해야 했습니다. 20년 이후 3년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 만기 시 이를 무기한 연장 혹은 IRP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1년 불과 5개월간 의미 있는 상승을 이루어냈는데요. 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주식이 거래할 수 있게 바뀌었고 최근 금융사들의 경쟁 속에 수수료도 무료에 가깝게 싸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지금 만들고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3년에 돈을 불입하더라도 2천만 원 이월제도를 이용해서 6천만 원은 비과세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의 ISA계좌를 만들게 되면 1억까지는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자는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절세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저번 IRP에 이어 두 번째로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읽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러 가시죠.

돈은 벌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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