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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재테크/재테크

퇴직연금 IRP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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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톡리스트입니다.

요즘은 정말 취업이 힘든 세상인데요. 이러한 취업난을 뚫고 사회초년생이 되면 처음 월급을 받은 기쁨과 함께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을 찾아보면 주변엔 왜 재테크를 탁월하게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지 보험설계사의 재무설계는 왜 이렇게 못 미더운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생소한 용어들 뿐이고 부동산을 하자니 시드머니가 없고 주식을 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재테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얘기해주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IRP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재테크를 하고자 할 때 소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실제 혜택도 좋아서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도 좋은 계좌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잘 알아야 좋은 계좌를 100%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RP제도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제도 소개

가입대상자는 기존 일반 근로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17년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IRP의 장점

IRP의 가장 큰 혜택은 과세이연인데요. 세 단계로 나눠본다면 적립 단계와 운용단계 그리고 수령 단계로 나뉘는데요.

IRP 단계별 과세
IRP 관련 세액 자료

적립 단계에선 근로자의 부담금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은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단계에선 모든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되는데요. 2023년 이후 주식에도 매매차익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0% 붙기 때문에 IRP에 대한 매력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이 있는데 연금 수령을 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의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70세 미만은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종합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절세효과

그럼 보다 상세하게 이러한 절세가 어떻게 유용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퇴직연금 비교
퇴직연금과 일반투자 비교

결과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단순히 매년 수익 5%만 낸다 하더라도 60세 기준 투자 자산원금 1억 8천에 일반 투자 시 3억 7천, 연금 투자의 경우 5억 2천입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 차이 나는데요. 일반 투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데 연금 투자의 경우 본인이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세금을 내더라도 1년에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 3.3~5.5% 밖에 내지 않으니 양도소득세 20%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물론 23년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1인당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낼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투자자산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연금 투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 IRP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IRP 투자시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해요. 바로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도해지하지 않을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RP의 경우 개별주식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3. 금융사별로 제공되는 상품이 일부 다르기도 합니다.
4. IRP계좌의 경우 계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근 증권사를 시작으로 은행사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져 거의 무료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많이 찾아보시고 가입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 IRP 이벤트
은행 IRP 경쟁

오늘은 이렇게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절세효과가 강력한 만큼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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