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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재테크/재테크

증여 전략 - 주식으로 증여할까? 현금으로 증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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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높아지는 요즘,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주식을 사주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도 내야 하고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주식을 하고, 증여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께 꿀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 증여세란?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3개월 뒤인데요. 예를 들어 3월에 증여했다면, 6월 말일입니다.
  • 증여 공제액은? 얼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10년간의 누계 공제액으로 계산하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비속은 천만 원입니다. 

증여 공제한도액
증여세 공제한도액

  • 증여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각 금액의 누진공제액은 1억은 1천만 원, 5억은 6천만 원, 10억은 1억 6천만 원, 30억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려 20%가 가산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 가산세
증여세 가산세 내용

3. 현금 증여, 주식 증여 뭐가 나을까?

현금증여,주식증여
현금증여 vs 주식증여

기본적으로 현금 증여가 더 편합니다. 현금 증여는 입금만 해주면 끝나고 신고도 간단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주식 대차 출고를 해야 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를 계산해야 하고, 해외주식인 경우 환율도 해당 기간의 환율로 계산하여, 주식 증여 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 증여를 위해 지점 방문을 하신다면, 1. 기본증명서(자녀), 2.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상세, 주민번호 有), 3. 도장(자녀, 부모), 4. 신분증(부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귀찮음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기 위해서라도 현금 증여가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절세 팁 때문에 주식 증여도 좋다고 보입니다. 

 

4.  증여 재산 산정(주식 증여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 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 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5. 증여시 주의사항

5-1. 증여세 납부는 자녀의 의무

증여세 납부의 의무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모가 내게 되면 그 증여세도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2. 주식 증여 시, 증여 신고 필수

실소유주를 부모로 보고 차명계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5-3. 과도한 매매는 지양 

과도한 매매를 할 경우 더불어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과세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니 단타는 본인계좌로 하고 자녀의 계좌는 장기투자를 해야겠네요.

 

6. 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이 부분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꿀팁인데요. 특히 부부와 자녀가 있는 경우 비교적 꿀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주식은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꿀팁
주식 증여 꿀 팁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면 아내와 자녀가 있고 A주식(매수금액(3000만 원, 이익금 750만 원))이 있다고 보았을 때, 아내와 자녀에게 1250만 원(매수 원금 1000만 원, 이익 250만 원)씩 증여하고 A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3인 각각에게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부 매도하게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선 22%를 내야 해서 1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 2천만 원 한도이긴 하지만,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전략을 짜 보면, 상대적으로 증여한도가 적은 자녀에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을, 아내에겐 본인보단 높지만, 자녀보단 낮은 종목을 증여해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110만 원씩 매년 절세할 수 있는 전략 어떠신가요?

 

물론, 먼저 주식으로 수익이 나야 이런 고민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절세전략도 중요하지만 좋은 주식을 찾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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