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경제, 재테크/재테크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기(맞벌이 특례)

반응형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아니라네요? 열심히 찾아보니, 비동거 맞벌이의 경우엔 자동으로 계산이 안되고 따로따로 계산이 돼서 와이프만 25만 원 받을 수 있고, 저는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원 대상이 아니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이의신청을 해봐야겠죠? 

재난지원금 미지급대상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

0. 이의제기 신청 가능일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신청 가능일
이의제기 신청가능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이의제기일은 9월 6일~ 11월 12일인데요. 이번 주 9월 6일~10일까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9월 11일부터는 일정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 방법 2가지

1-1 인터넷 신청(국민신문고 사이트)

이의제기 신청
이의신청 사이트

인터넷 신청은 국민신문고사이트(https://www.epeople.go.kr/)에서 가능한데요.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각종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부분은 맞벌이 관련 이의제기이니 가족 구성 변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구성
가족구성 변경

준비서류도 간단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혼인증명서 가능), 이의신청서 이 세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한 장으로 간단한데요. 신청인에 본인 이름 적으시고, 이의신청사유는 비동거 맞벌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가구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이렇게 접수 내용이 뜨는데요. 9월 16일까지 처리 예정이네요. 공무원분들 작년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1-2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신청은 6.30일 기준 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필요 서류는 인터넷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1-3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상담 번호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상담 번호는 110 또는 1533-2021로 가능합니다.

 

2. 출산 예정 가족 필독

11월 2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마쳐서 재난 지원금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경우, 즉 6월 이후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도 재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7~10월 출생 예정인 아기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출산으로 인해 커지는 지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하위 88%의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돈이 무려 11조 원입니다.

2021.07.24 - [주식, 경제, 재테크/경제 정책] - 소득 하위 88%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및 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사실상 미래 세대들과 부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흙수저 맞벌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주택 관련 제도 등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갖는 이러한 흙수저 고소득 맞벌이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15억에 가까운 집을 보유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금수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전세 혹은 월세살이를 전전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흙수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
이 현 정책의 현실이니깐요.
김부겸 총리의 "자부심을 드린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응형